by양희동 기자
2020.08.05 03: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공매도는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 한해 허용하도록 ‘가능 종목’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분명한 이중과세로 구체적인 폐지 계획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를 부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을 견딜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와 코스닥 등을 나눠 가능 종목을 지정하고, 중·소형주는 금지하는 방식이다. 변동성이 큰 시가총액 기준보다는 ‘코스피200’ 종목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전면 도입을 결정한 데 대해선, 주식거래세를 완전 폐지해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기준이 대폭 낮아지는 대주주 요건도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충격을 감안,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해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통한 투자를 허용한 데 대해선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금산 분리는 과거 자본이 부족하던 시절에 적용되던 논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현재 상황에선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지주회사의 100% 출자 규정도 자금 규모 한계로 작용할 수 있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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