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6.05.02 07:09:16
총 14만여건 발생..1건당 피해액, 인터넷사기 54만원·금융사기 812만원
평균 검거율 72.5%..금융사기 53%·개인정보침해 48%·해킹 26%
警, '5대악성 사이버범죄'·'해킹 등 사이버테러' 특별단속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먹튀형’의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범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범죄 10건 중 7건에 대해서만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총 14만 4679건의 사이버범죄 중 인터넷사기가 8만 1849건으로 56.6%를 기록했다. 이어 △사이버금융사기(피싱·파밍·스미싱 등) 1만 4686건(10.6%) △사이버음란물 4244건(2.9%) △사이버도박 3352건(2.3%) △해킹·악성코드 3154건(2.2%) △개인정보침해 609건(0.4%) 등이다.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014년의 11만 109건에 비해 31.4% 증가했으며 총 피해금액은 1643억여원으로 1건당 170여만원 꼴이다. 유형별로는 인터넷사기가 1건당 54만여원, 금융사기는 1건당 812만여원 등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사기 6만 8444건과 금융사기 7886건, 사이버음란물 3475건, 사이버도박 3365건, 해킹·악성코드 842건, 개인정보침해 296건 등 모두 10만 4888건에 대한 범법자 7만5250명을 검거했다. 발생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72.5%다.
그러나 분야별로 금융사기와 개인정보침해의 검거율은 각각 53.7%와 48.6%로 평균 검거율을 크게 밑돌았다. 해킹·악성코드 범죄의 경우 검거율이 26.7%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인터넷사기와 금융사기,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도박, 사이버음란물 등을 사이버 생활경제와 질서를 해치는 ‘5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지정,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