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3월 제소 물 건너갔다..소송 규모 재조정

by김재은 기자
2014.03.17 08:11:42

소송액수 조정으로 소송 대리인 지정 지연
소송가액 130억~3300억→500억~3000억으로 조정
최종액수 확정 못해 소송착수 시점 불투명
복지부 "소송액·변호인단 구성 등 건보공단이 판단해야"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상대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이 늦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당초 이달 초에 이른바 ‘담배소송’(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진료비 환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으나 소송 규모를 두고 안팎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소송 제기 시점이 다음달로 늦춰질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당초 130억~3300억원 수준으로 예정했던 소송가액 규모를 500억~3000억원 사이로 조정하기로 했다. 안선영 건보공단 변호사는 “전문가들이 폐암 중 편평세포암이 소세포암만큼 흡연과의 인과성이 높다고 지적해 소송 청구액 최소금액을 1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폐암 중 소세포암에 대해 흡연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담배소송 최소 청구액은 2003~2012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대한 공단 진료비 130억원에 편평세포암 진료비가 추가되면서 총 500억원으로 늘어났다.



소송 규모를 두고 조정작업이 계속되면서 담배소송을 맡아 진행할 외부대리인 선임은 아직 공고조차 내지 못하는 등 소송 절차 진행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외부대리인 선임공고 기간이 최소 1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월중 제소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부 대리인 선임 공고가 더 늦어질 경우 소송 제기 시점이 4월 중순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면서도 “3월내 제소가 목표였던 만큼 많이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가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건보공단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법무실이 최근 복지부에 시나리오별 소송 규모를 보고했으나 복지부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복지부는 담배소송은 어디까지나 건보공단 측 책임인 만큼 소송 규모, 변호인단 구성 등 소송과 관련된 결정 또한 건보공단이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시나리오별 소송 규모를 보고하긴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건보공단이 책임을 지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송 규모와 변호인단 구성 등을 모두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