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규제 싹 풀려”…수직증축 3개층·세대수15% 확대 허용
by김동욱 기자
2013.06.06 11:00:00
14층 이하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 수직증축 가능
설계도면 없는 단지는 수직증축 불허…안전성 검증 강화
세대당 증축면적은 현행 기준 유지…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
|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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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최대 3개층까지 층수를 올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총 가구수의 15% 범위 안에서 가구수를 늘려 일반분양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시장에서 줄곧 요구해왔던 사항들을 모두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1대책의 후속조치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에 추가로 층수를 올려 가구수를 늘리는 방식을 말한다. 늘어난 가구수만큼 일반분양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어 그동안 수직증축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요구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안정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반대했던 데다 가구수를 늘리는 방법 역시 수평으로 면적을 넓히는 수평증축과 별도의 땅에 건물을 짓는 별도증축만 허용돼 리모델링 시장은 지지부진했다. 노후 단지 대부분 단지 내 빈땅이 없어 사실상 수직증축을 하지 않는 이상 가구수를 늘리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기존 아파트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최대 2~3개층까지 수직증축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비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수 증가 범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14층 이하 단지는 2개층까지만 수직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저층일수록 고층에 비해 구조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층을 필로티로 비우더라도 필로티를 포함해 총 3개층까지만 수직증축이 가능하다. 신축 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엔 건물구조에 대한 상태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리모델링 대상 29만가구 중 9%가량(2만6000여가구)이 도면이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전용면적 85㎡ 이하 단지에 대해 리모델링을 할 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공사비를 저리로 빌려줄 계획이다. 이밖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가구수 증가에 따른 도시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이상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일시집중 방지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세대당 증축면적은 85㎡ 이하는 기존면적의 40%, 85㎡초과는 30% 등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분당 등 5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욱 1기 신도시리모델링연합 회장은 “사실상 시장에서 요구해온 리모델링 규제는 다 풀렸다”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