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9.05.22 08:22:56
현대證, 외부기관 신용등급 활용 거래제한
신용거래·담보대출 건전화 목적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신용등급이 나쁜 개미들은 주식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003450)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신용거래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제한하는 제도를 새롭게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증권은 지난 18일부터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자체 기준인 신용 1~7등급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용거래 약정과 신규 담보대출, 대출 연장 등을 막기로 했다.
이 제도는 신용거래와 수시입출금식 담보대출, 주식과 채권, 수익증권(펀드) 등 신규 예탁담보대출, 신용거래 및 대출 만기연장 등에 모두 적용된다.
현대증권은 "최근 주식 신용거래가 너무 많아져서 위험이 증가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신용거래를 건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며 앞서 지난해 금융투자협회(당시 증권업협회) 차원에서 신용거래 건전화를 위해 권고사항 중 하나로 제시됐던 것을 현대측이 채택, 도입한 것.
특히 이같은 조치로 일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차용해 신용계좌를 만들어 신용거래를 하는 불법, 편법거래를 막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주식시장 활황 덕에 개인들의 신용융자는 크게 늘어나 어느새 3조8000억원을 넘어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