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온혜선 기자
2008.04.20 13:20:24
압류자산도 일정 요건 충족하면 해제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사업용 자산의 압류를 늦출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과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최장 1년동안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중소기업은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의 조회 및 압류 이전에 각 1차례 압류예고 통지를 받게 되며 정해진 기간(1~2주)내에 압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압류 유예시 제공해야 되는 납세담보도 유예 신청 납세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압류 유예 신청서는 분납계획서를 첨부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체납 담당과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담보 신청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개최 등이 있어 1개월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압류 유예 이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애초의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유예를 계속할 지를 재검토해 압류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최근 3년 내에 조세범으로 처벌 받지 아니한 자,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휴업 중인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분납계획과 함께 납세자 신청이 필요하다.
압류 유예가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기계, 기구, 원재료 및 반제품이며 등기 재산 및 채권 등 유동성 자산은 제외된다. 거래처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처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