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통해 남성들과 교제…6억여원 뜯어낸 40대, 징역 3년
by이재은 기자
2024.05.13 07:42:02
3명으로부터 6억7000만원 받아내
미술품 사업가 행세하며 사기 행각
法 “동종전과…누범기간 또 범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 7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인 것처럼 행동하며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A씨는 남성들과 연인처럼 만나며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돈을 뜯었다.
또 그는 1인 2역을 하며 이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기간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