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3.07.19 07:34:39
내년 5월 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여부 촉각
통과 안 되면 시범사업 형태로 혼란 계속될 듯
의사단체 “의사 요구 반영 必” 환자단체 “수가 완화 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불법이 횡행하자 환자들과 의사단체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론 의료법 개정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어 정책 당국인 보건복지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는 일정 범위 내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는 재진 환자(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와 초진의 경우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 격리자 등)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환자가 초진 대상자가 아님에도 초진을 보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아예 문제가 생기는 걸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도 늘고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나중에 정부가 단속이라도 하게 되면 결국 피해자가 의사가 되는 구조”라며 “처벌 위험에 아예 비대면진료를 거부하는 의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은 6건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심사를 받았다. 복지위원들은 소위 심사 때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추가 심사해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합의한 내용으로는 현행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법제화하자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최종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짧게는 8월 말로 예상되고 있으나, 길게는 내년 5월까지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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