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3.01.24 09:19:40
쌍꺼풀 라인 높게 잡은 병원 측 과실
‘매몰법’ 선택한 환자책임도 일부 인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환자는 쌍꺼풀 수술의 부작용으로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됐기 때문에 처음 수술 받은 병원 측에 재수술비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병원에선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에게 쌍커풀 수술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고, 환자는 눈을 뜰 때 놀란 토끼눈처럼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으며, 이마 근육이 경직돼 있어서 눈꺼풀이 예상보다 덜 내려온 것으로 판단해 보톡스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게 병원측 얘기입니다. 게다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는 점도 배상이 불가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병원 측에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쌍꺼풀 라인은 윗눈꺼풀 가장자리의 중심부에서 6~8mm 상방에 잡는 것이 보통이고 높게 잡는다고 해도 10~12mm 정도이지만 이번 케이스는 14~17mm로 디자인해 수술을 했다는 점 △환자가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고 속 쌍꺼풀이 있는 특징을 감안해도 라인을 너무 높게 잡은 것으로 이마 근육 사용이 심해 수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면 수술 전 보톡스로 이마 근육을 마비한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수술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수술 결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에는 환자가 수술방법을 절개법이 아닌 매몰법을 선택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공평의 원칙상 병원 측 책임을 80%로 제한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재산적 손해는 환자의 재수술비 110만원 중 20%의 과실상계를 한 88만원과 위자료는 10만원으로 산정해 병원 측이 환자에게 총 98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