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접촉" vs "공안몰이"…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사사건건]
by이소현 기자
2023.01.21 09:02:00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강남 유일 판자촌’ 구룡마을, 10개월 만에 또 큰불
이태원 참사, 블랙리스트 의혹 공무원들 재판行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관들이 18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북한과 접촉 의혹으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무집행이라고 했지만, 민주노총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압수수색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뚫린 민주노총 심장부 △설 앞두고 구룡마을에 큰불 △검찰, ‘이태원 참사’와 ‘블랙리스트 의혹’ 공무원들 기소 등입니다.
|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나선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뉴스1) |
|
경찰청과 국정원은 지난 18일 오전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등 각지에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민주노총 본부뿐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와 경기, 광주, 전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10곳 안팎의 사무실 등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를 두는 민주노총 관련 인사는 현재까지 4명입니다.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인사와 접촉했다고 국정원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서울 중구 정동 일대는 삼엄했습니다. 투입된 경력은 700여명에 달했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사다리차와 에어 매트까지 설치됐습니다. 국정원이 기관명칭을 새긴 유니폼을 입고 압수수색에 나선 장면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근거 없는 ‘공안몰이’, ‘색깔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데 이를 되찾기 위한 ‘쇼’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다음날엔 양대 노총 압수수색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 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 총파업을 제압한 것을 계기로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노동 개혁 과제로 삼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큰 불이 나 소방관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소방청) |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6시27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판잣집 60여채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큰불은 약 5시간 만인 오전 11시46분께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7시26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헬기 10대를 투입했습니다. 화재 진압에 동원된 인력은 소방·경찰 등 900여명에 달합니다.
1980년대 후반 강남 도심 개발로 주거지에서 밀려난 영세민 1000여 가구가 모여 판자촌을 이룬 구룡마을에서 화재는 2009년부터 최소 16차례에 달합니다. 비닐과 합판 같은 가연성 물질로 집을 지은 판자촌 특성상 불이 났다 하면 크게 번지곤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발생한 화재로 11채가 소실됐고, 2017년 3월에도 주택 29채가 불에 탔습니다. 2014년 11월에는 고물상에서 벌어진 화재가 63가구를 태우고 주민 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 약 500명은 대피했으며, 화재로 집이 소실된 이재민은 총 62명입니다. 구룡마을 주민은 설 연휴를 앞두고 덮친 화마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사진=이데일리, 연합) |
|
검찰에서 이태원 참사와 블랙리스트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현우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에 연루된 용산서 정 과장은 검찰에서 새로 입건·기소된 인물입니다.
지난 20일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사고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최 전 과장은 사고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들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보고 당시 장관과 청와대 인사참모들을 재판에 넘긴 것인데요. 백 전 장관 등의 기소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