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승관 기자
2020.10.07 01:00:00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 1g/km 95유로 벌금
양이원영 “현대차 영업익 86% 벌금으로 낼 수 있어”
2025년부터 EU주요국 차례로 내연기관차 생산금지
현대차 "전기차로 환경 규제 대응·시장 확대” 포석
[이데일리 문승관 이승현 기자] 내년부터 강화하는 유럽연합(EU)의 배기가스 규제로 현대·기아차가 3조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기아차도 규제강화에 전기차 판매 확대로 맞대응하고 있다. 내연기관 차량으로는 유럽 시장 공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강화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유럽 자동차 전문 시장분석 업체인 JATO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대·기아차가 유럽에 수출한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은 126.5g/km로 배출기준을 31.5g/k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역내 완성차 판매 기업에 대해 평균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대당 평균 CO2 배출량 95g/km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도입했다. 내년에는 측정 방식을 바꿔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CO2 초과 배출량 1g/km에 대해 95유로(약 13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양이원영 의원은 “EU는 현재 CO2 배출 측정 방식인 NEDC(유럽연비측정방식)를 내년 한층 강화한 WLTP(국제표준 배출가스 측정방식)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라며 “이러면 내연기관의 CO2 배출량이 현재보다 평균 11%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기아차의 평균 CO2 배출량을 이 방식대로 계산한다면 140.4g/km로 늘어나 초과 배출량만 45.4g/km에 달한다”며 “지난해 현대차가 유럽에 판매한 자동차 총 대수가 53만6106대인데 이를 계산하면 초과 배출에 따른 벌금액만 23억1222만5178유로(약 3조15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영업이익(3조6847억원)의 85.6%에 달하는 규모다. EU주요국은 오는 2025년부터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네덜란드·노르웨이가 2025년, 독일·덴마크·스웨덴 2030년, 영국 2035년(하이브리드 포함), 프랑스 2040년 등 신규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한다.
양이원영 의원은 “EU는 현재의 EURO-6 규제보다 훨씬 강화한 환경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수순밟기를 하고 있다”고 며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로 더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는 없어 현대·기아차도 내연기관 퇴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