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0.09.12 07:59:06
김예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상식
지역주택조합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사업지연에 추가분담금 폭탄 나올 수도
주택법 개정에도 개인 신중함 필요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면서 싼 값에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최근 몇년새 인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지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지주택 투자를 고민 중인 무주택자들은 어떤 점을 따져봐야할까. 최근 바뀐 주택법을 통해 지주택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지주택의 가장 큰 맹점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홍보와 달리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 사업이 10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본래 사업 취지는 좋으나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개인이 부담하는 추가분담금도 치솟는 단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주택법도 개정된 바 있다. 조합원 모집 시 50% 이상의 토지사용권 확보와 조합설립 시 15%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토록 한 것이다. 나아가 조합이 분기별로 사업 실적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과장 광고도 막고 있다. 분담금 비용, 토지확보 현황, 탈퇴 절차 등도 홍보시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인가 후 2년간 설립인가를 얻지 못하거나, 인가 후 사업계획승인을 3년 간 얻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뒀다. 가입 후 한달 내에 가입을 철회하면 가입비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