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0.07.04 08:03:49
김예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상식
조합원, 분양신청 못할 시 현금 청산 대상
통상 개발이익보다 낮은 감정가 받아야해
조합 재량 가능…“신청 기간 무조건 따져봐야”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근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의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신청 전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분양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개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반발이 거세다. 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은 왜 중요할까?
쉽게 말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주택 등의 소유자는 ‘현금청산자’가 된다. 현금청산자가 되면 가지고 있던 주택 등을 조합에 팔고 이주해야 한다. 이때 매매대금은 감정평가로 정해진다.
문제는 이렇게 정해진 매매대금이 현금청산자 입장에서는 턱 없이 낮게만 느껴진다는 점이다. 수많은 현금청산자들을 만나봤지만, 조합에서 통보한 매매대금에 만족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그만큼 매매대금이 적게 책정된다는 것인데,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구역 내 주택 등의 가치는 나날이 급등하는 반면 이러한 개발이익을 온전히 감정평가시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매매대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도 그 감정평가액이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간혹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담을 하러 오는 고객 중에서도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분양신청기간을 깜빡하셨어요”라거나 “제가 업무가 바빠 분양신청기간을 놓치게 됐어요”라는 고민을 듣기도 한다. 아쉽게도 이 경우에 뾰족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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