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룡마을 집 호수 없다는 이유로 세대분리 거부는 위법"

by노희준 기자
2018.07.18 06:00:00

원심 판결 확정...상고 기각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무허가 판자촌’ 밀집지역 구룡마을에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주자의 세대분리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모(63·여)씨가 강남구개포1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2013년 1월 남편 및 아들과 함께 한씨 언니가 세대주로 있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2지구 41동 2호’에 이사했다.

한씨 언니가 세대주로 있는 주택은 방3칸,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나눠져 있다. 그 중 한씨 거주지는 방 2칸, 욕실 1개로 이뤄져 있고 한씨 언니가 사용하는 방, 욕실과는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돼 있다.

한씨는 이후 전입지를 ‘구룡마을 2지구 41동 2호 거주호’로 기재해 언니 한씨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자 개포1동장은 해당 거주지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한씨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독립된 세대로써 해당 거주지로 전입했고 언니 한씨와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어 개포1동장은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구룡마을 관리대장이 전입신고 거부처분 4년전인 2009년에 시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현재 구룡마을 주거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다거나 등의 사정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개포1동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만 “이 사건 신고는 한씨 등이 주거나 거소를 실제로 이전함이 없이 언니와 별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표시해 달라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세대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이 사건 신고를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