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HUG 도시재생 융자 신청접수.. "신규창업·사회적기업 지원"

by이진철 기자
2017.09.07 06:00:01

주택도시기금 창업시설 융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도정법 추진 사업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201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기금 융자예산 380억원(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320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60억원)에 대해 7일부터 융자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도시재생 신규 융자지원 배경은?

△기존 도시재생 지원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는 지역주민, 마을기업 등 지역 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을 지원해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 사업의 대국민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는 노후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에서 소외되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목적이다.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융자 가능한지?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납입 등을 통해 조성되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상환을 전제로 운용되는 공적기금이다. 기금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담보부 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 HUG 보증 이용 가능한지?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 기업, 개인 등 영세 사업자 지원 및 융자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HUG 신규보증 도입 검토 중이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동일 건축물 내 복합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예술인공간, 공유오피스, 창업거점공간, 지역특화장터 등이다.

-주택도시기금 창업시설 융자와 중기청 창업지원 융자의 차이점은?

△주택도시기금 창업시설 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시설조성 자금을 지원한다. 반면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융자는 지역과 무관하게 유망업종 창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활성화지역에 대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활성화지역은 광역·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지정하며,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한함)이 수립할 수 있다. 활성화지역 여부 및 활성화계획의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융자지원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한지?



△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융자대상으로 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는 활성화지역과 무관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융자대상으로 한다.

-민간사업자도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주차장 부지를 소유한 민간사업자인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기금 융자지원을 받는 경우 주변시세 이하로 주차료를 책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창업시설 조성자금 융자 지원대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신규 창업 또는 재창업하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융자지원 대상이다.

-인테리어 비용 등도 융자지원 가능한지?

△건설 또는 리모델링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이에 부수해 추진하는 인테리어(실내건축) 비용에 대해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수요자중심형 융자기간은 추가 연장 가능한지?

△융자기간은 기본 5년으로, 1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융자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 다만, 코워킹커뮤니티시설 또는 공용주차장 조성 융자에 있어서 차주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경우 공공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2회 연장 최장 15년까지 융자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수요자중심형 융자대상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사업자가 해당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부터 공사 소정 양식에 따른 ‘융자대상 확인서’를 받아오면 된다.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의 비용 부담은?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기금이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차주가 부담하며, 기타 비용은 근저당계약서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향후 추가로 도입하는 융자 프로그램이 있는지?

△2018년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본 사업비) 등에 대해 융자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