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6.01.21 07:00:00
국회 폭력 사라지고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는 성과
쟁점법안 처리 어려워진 것은 부작용, 무능국회 전락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4.13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국회선진화법은 시행 이후 국회 풍경을 상당 부분 바꿔놓았다. 특히 물리적 충돌이 되풀이되는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바꾸면서 여야 의원들의 거친 몸싸움과 막말이 사라졌다. 반면 다수결의 원리라는 의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면서 무능 식물국회라는 오명의 주범이 되기도 했다.
◇‘선진화법 장점’ 여야 몸싸움 구태 사라졌다
국민들이 국회를 가장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과 막말 등 구태가 만연하기 때문. 특히 예산안이나 주요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권은 극심한 갈등을 노출해왔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때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등장한 게 대표적이다.
선진화법의 장점은 법안이나 안건에 대한 다수당의 강행 단독처리를 막았다는 점이다. 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과거 국회에서 만연했던 물리적 폭력이 사라졌다. 선진화법을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싹을 틔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아울러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된 것도 선진화법의 주요 성과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덜어낸 것. 이는 바로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들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가 생겼기 때문. 매년 12월 31일을 전후로 여야의 격렬한 충돌 끝에 예산안이 통과되던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선진화법 단점’ 다수결 원리 일부 부정
선진화법의 최대 단점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 원리를 무시하는 가중의결정족수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국회 폭력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마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현 국회가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된다”고 탄식할 정도였다.
쟁점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6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수당이 고의로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 입법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이 경우 국민 다수가 선거를 통해 지지한 다수당의 대표성은 무시된다.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해도 여야 합의라는 명분 속에 야당이 선진화법을 악용할 경우 견제장치가 전무한 것.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었지만 주요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 야권의 반대로 번번이 가로막혔다. 대표적인 게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미처리 사태다. 다수당의 책임정치는 어렵고 소수당의 발목잡기는 전지전능한 파워를 발휘했다. 몸싸움이 난무한 동물국회는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식물국회로 바뀌면서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무능국회로 전락했다.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발목잡힌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을 ‘식물국회법’ 또는 ‘야당독재법’이라고 비판하면서 개정 또는 폐지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