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門의 배당]⑦ 배당확대, 내년초가 더 주목되는 이유

by박수익 기자
2015.02.06 06:00:20

배당소득 증대세제 2015년 결산부터 적용
세제혜택 위해선 내년 배당 늘어야 더 유리
지주회사나 개인대주주 많은 곳 주목해야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배당소득 증대세제’로 대표되는 정부의 배당독려정책에 부응해 국내 대표기업들이 2014년 결산배당을 대폭 확대하면서 상장기업 주주환원정책도 재조명받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家門의 배당]①고배당주 조건은 ‘대가족’

한국증시를 대표하는 삼성전자(005930)는 배당총액을 지난해 2조1569억원(중간배당 포함)에서 올해 2조9999억원으로 늘렸고, 현대차도 5344억원에서 8173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하지만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2015년 결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주요 상장기업들이 올해보다 내년초 발표할 배당금을 얼마나 더 늘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준은 최근 3개년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에 비해 배당을 얼마나 늘리느냐로 결정한다. 시장규모가 다른 코스피와 코스닥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배당성향과 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인 상장회사는 배당총액을 직전 연도보다 10% 늘려야 하고, 시장평균의 50~120%이면 30%를 늘려야 세제혜택 대상이다.

세제혜택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실질최고세율 31%) 대상자가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대주주들은 25% 세율을 적용받아 지금보다 6%포인트 절세효과가 있다. 정부는 ‘재벌 특혜용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배당소득이 많은 주요주주에게 6%포인트라는 수치는 뚜렷한 절세 효과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에 편입된 주요 대형주들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평균 15%다. 따라서 현재 배당성향이 7%~18% 사이인 곳은 내년 배당총액을 30% 늘려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론적으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2014년 결산배당이 높지 않은 것이 유리하다. 2014년 배당총액이 낮고, 2015년 배당총액이 높아야 증가율이 더 가팔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와 같은 초대형 상장회사들은 세법 기준 충족을 위해 무리하게 배당을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법 적용이 안 되는 2014년 결산배당을 늘린 것처럼 대표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배당수익이 영업수익의 절반이 넘는 지주회사나 개인 대주주가 많은 기업은 내년 배당확대를 주목해 볼 수 있다. 특히 배당수입에 의존하는 총수일가 주주가 다수 포진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시장 평균 이상의 배당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추가로 10%만 늘리면 곧바로 세제혜택 구간에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한국기업의 구조적 저(低)배당에 대한 인식전환과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적 눈높이도 내년 배당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다. 증시의 ‘큰손’ 국민연금도 올해 구체적인 배당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이영원 HMC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앞으로 배당세제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 사회적 인식 제고 등으로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배당에 나설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