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달째 옴니아2 `감감무소식`..신라면블랙만 억울?

by윤진섭 기자
2011.12.02 08:30:00

공정위, 옴니아2 허위광고 위법성 판단 지지부진
조사만 다섯달째..결국 용두사미식 결론 내려지나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삼성전자(005930) 스마트폰 옴니아2 허위광고 위법성 조사가 5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출시 두 달 만에 허위과장 광고 결정을 내린 농심 신라면 블랙과 대비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옴니아2의 허위광고 사례 6건을 접수해, 위법성 여부를 조만간 내리겠다고 공언했었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 발언 직후 신고인, 광고 전문가, 삼성전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도 위법 여부조차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자 사이에 심각한 의견차를 이유로 꼽고 있다. 신고자들은 '아이폰을 뛰어넘는 현존 최고 스마트폰'이란 옴니아2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광고 전문가들은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됐다는 점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달라,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애로점이 많은 게 있다”며 “옴니아2가 대표적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농심의 신라면 블랙이 가격 논란 후 두 달여 만에 허위 판정을 내린 것과 비교해 공정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옴니아2의 문제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