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7.12 08:22:50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1년 가까이 동거한 여자친구의 변심에 도끼와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납치와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34)씨는 올해 초 1년 가까이 동거한 여자친구 박모(32)씨로부터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자는 싫다. 그만 사귀자"는 통보를 받고 헤어졌지만, 노래방 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는 박씨를 다시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방범 조끼를 착용한 채 부엌칼, 수갑, 가스총 등을 들고 박씨의 집을 찾아가 "다시 사귀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박씨를 차에 태운 뒤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해 강원도 한 해수욕장까지 운전해 갔다가 되돌아왔다.
일주일 뒤 다시 박씨 집으로 가던 김씨는 박씨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씨는 도끼 등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혐의가 무겁지만, 옛 애인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것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