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재만 기자
2010.02.01 08:29:40
LIG證 "복합제 개량신약 등 개발 촉진될듯"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 예고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의 파급 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LIG투자증권은 1일 제약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도입되면 복합제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약가 중복인하 제외 사유 명시 ▲복합제 및 생물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 합리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이후 명확치 않은 규정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달 내 고시된 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승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으로 퍼스트 제네릭 약가의 하향 평준화가 실시될 것"이라며 "퍼스트 제네릭의 개발 전략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약가 하향 평준화로 제네릭 개발의 매력이 점차 하락할 것"이라며 "다만 원료 합성 약가 우대조항이 유지되는만큼 원료 합성을 통한 제네릭 개발은 유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원료합성 제네릭 개발 역시 일정 수준의 합성기술 및 개발 비용, 개발 시간이 필요한만큼 상위 제약사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복합제 개량 신약 개발,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촉진될 것이란 게 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복합제 개량신약 약가는 최고가의 68%를 합산하되 기등재 제품의 1일 최대 투약 비용을 상한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엔 복합제 개량신약의 약가는 최고가의 85%를 합산하고, 상한선은 폐지될 전망이다.
그는 "복합제 개량신약의 약가 상향 조정으로 복합제 개량신약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오시밀러 약가 산정 기준 마련도 긍정적이다. 이 연구원은 "최고가와 동일가를 부여함으로써 바이오시밀러의 약가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며 "약가 취득에 소요되는 개발 시간 및 개발비용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