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5.10.10 08:34:17
양주 옥정지구, 김포신도시, 수원이의동신도시 등이 대상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 3월 이후 투기우려지역 내 토지보상시 부재지주는 3000만원만 현금 보상을 받고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 받게 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143명 의원(대표발의 장경수 의원)은 토지보상금이 땅값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은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은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투기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투기우려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부재지주에게는 채권보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재지주는 동일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땅주인이다
채권은 3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행하며 만기는 5년 이내, 이율은 시중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다.
개정된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곳은 내년 9월부터 토지보상이 예정된 양주 옥정지구와 김포신도시, 수원 이의동신도시 등이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연기-공주 행정도시는 토지보상법 개정에 상관 없이 채권보상을 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면서 지출한 토지보상비용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돌파, 14조583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