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3.11.01 11:27:51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달부터 내부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의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의 복안은 두 가지다.
주택초과부담금을 신설해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거나 다주택자들이 강남 등 특정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것. 하지만 이미 보유한 다주택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을 고려, 처분을 강제하지는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건교부는 부동산 공개념위원회를 통해 이들 시안과 함께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법률 시안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3년 이내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주택거래허가구역은 주택거래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허가구역 내의 모든 주택거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주택자는 아무 제한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1가구 1주택자는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로 집을 취득할 수 있다. 만일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일종의 과태료(집값의 3%)가 부과된다. 1가구 2주택자가 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격(시준시가)의 10~12%, 1가구 3주택자의 신규 주택 취득에는 주택가격(기준시가) 15%의 주택초과소유부담금을 매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1가구 2주택자가 주택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규 주택 취득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시안도 함께 마련했다. 1가구 1주택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지만 1가구 2주택자 이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취득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는 위헌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토지연구원 유해웅 연구실장은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면 헌법의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단국대 석종현 교수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설이 가능하다"며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일단 주택투기를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편법이 등장, 1가구 다주택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령, 자녀들을 세대를 분리해서 집을 구입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전문)
[검토의견]
[1] 제1안은 강력한 주택거래허가제를, 제2안은 주택거래허가제 및 주택초과소유부담금제를 담고 있다고 보임. 따라서 제2안의 제목은 주택거래허가제 및 주택초과소유부담금제의 도입 방안으로 하여야 할 것임.
[2] 주택거래허가제의 문제점
주택거래허가제는 구 국토이용관리법(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관계에 도입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본 문제점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헌재 1989. 12. 22. 88헌가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재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으로 판단한 데는 토지재산권의 특수성(토지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고정성, 인접성, 본원적 생산성, 환경성, 상린성, 사회성, 공공성, 영토성 등 여러 가지 특징 등)과 국토에 관한 제한과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2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주지의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 위헌 의견이 5:4일 정도로 헌법재판관들의 위헌의견도 매우 강력하였음.
그렇다면 토지와 같은 특수성도 미약하고 헌법상의 근거도 없는 주택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위헌 결정을 예상할 수 있음.
나. 직접적 규제방식의 문제점
거래허가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에 가해지는 공법적 규제 기운데 이른바 직접적 규제방식으로서 경제적 효과라는 면에서 볼 때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규제방식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임. 따라서 주택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경제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을 행정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간접적 규제방식, 즉 부담금제 및 각종 토지세제 등을 통한 규제가 바람직한 것임.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에게 피해를 적게 주는 방식인 간접적 규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직접적 규제방식인 거래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의 문제점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부담금제는 간접적 규제방식으로서 거래허가제보다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택지소유상한제(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1999. 4. 29. 94헌바37 결정을 참조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요율 등에 있어서 동 결정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없도록 내용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예컨대, 제2안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의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임.
[4] 결론
주택거래허가제는 위헌성의 소지가 많아 불가하다고 생각되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내용을 정비·보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