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무죄'?" 교도소 한 달 살기·주말 구금 고민해야[만났습니다]①
by성주원 기자
2024.11.20 05:00:00
■만났습니다-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
“현행 형벌제도, 교화·가정파괴 막을 대안 부족”
가택구금, 교정비용 줄이고 가족관계 유지 효과
간헐적 집행, 경제활동·학업 가능…사회복귀 유리
“데이터 기반해 적정 수준의 처벌 수위 찾아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집행유예를 받으면 대부분의 국민이 사실상 ‘무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1년형을 선고받으면 한 달은 실제 복역하고 나머지를 집행유예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한번 살아보면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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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형법전면개정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형벌 제도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상훈 회장은 지난 1년여간 72명의 형법 전문가들과 함께 형법총칙 부분 전면개정안 초안을 완성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한 회장은 “형벌의 종류와 집행 방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며 “외국의 경우 가택구금이나 간헐적 집행 등 다양한 형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하의 단기 형을 선고할 경우,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전자발찌를 채우고 집에만 있도록 하는 가택구금형을 활용한다. 교도소 신축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 주목할 만한 제도는 ‘간헐적 집행’(주말 구금)이다. 평일에는 자유롭게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도록 하고 주말에만 교도소에 수감하는 방식이다.
한 회장은 “성인 범죄자의 경우 직장생활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청소년 범죄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며 “가정 파괴를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모든 정책에는 비용이 따른다”며 “누군가를 교도소에 가두면 그 가족이 받는 타격, 자녀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인구도 줄고 있는데, 교도소에 가둬두면 생산적 활동도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처벌만이 아닌 교화와 갱생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단 의미다.
한 회장은 “경제학에서 2%의 적정 인플레이션을 위해 금리를 조정하듯, 형사정책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적정 수준의 처벌 수위를 찾아야 한다”며 “이례적인 강력범죄 몇 건에 이끌려 감정적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형사법학회 소속 회원 72명이 1년여간 논의 끝에 도출한 형법총칙 부분 전면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한국형사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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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1953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제정됐다. 제정된 지 71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산업화·민주화 과정을 거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 형법을 전면 재검토를 하고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형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형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이기도 하다.
△학자들마다 이미 논문으로 자신의 의견을 확립해놓은 이슈가 있는데 하나의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 많은 대화와 타협, 양보가 있었다. 학회가 도출한 전면개정안이 영구불변의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단 현재 시점에서 나름의 올바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국회에서 논의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대안도 덧붙이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다.
△종신형을 제안했다. 현재 사형이 있고 무기징역이 있는데 그 중간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충분히 반성도 하고 사회에 돌아갈 준비가 됐다면 출소해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50년 이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제안했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50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50년으로 정했다.
△논의 끝에 투표를 하니 사형제 폐지와 존치가 동률이 나왔다. 일종의 부결로 보고 ‘현행 유지’로 결정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사형 존치 의견이 70% 정도라는 점도 실증적인 데이터로서 고려했다. 세계 2차대전 당시 역사적인 참혹함을 경험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사형을 폐지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우리 주변국들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사형제 폐지는 아직 조금 이르다’고 판단했다.
△현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만 14세다. 법무부에서는 13세로 낮추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적으로는 14세가 많다. 연령기준을 낮추려면 실증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뇌과학, 발달심리, 청소년학 등의 관점에서 13세도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아직은 증거가 미흡하다. 다만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돼’라는 생각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4세 유지를 1안으로 하되, ‘13세로 낮추고 사안별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형벌의 종류나 집행방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외국은 가택구금 등 다양한 형벌의 종류가 있다. 굳이 교도소에 가둬 둘 필요 없이 집에 가둬두는 식이다. 요즘 많이 언급되는 전자발찌를 형벌에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징역도 집행유예가 붙으면 그날 석방되니까 집행유예는 거의 무죄라고 생각하게 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집행유예도 일부만 집행유예를 한다. 일부 징역을 살고 나면 ‘두 번 다시 올 곳이 못 되네’라고 느껴 재범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평일에는 밖에 다니게 하고 주말에만 교도소에 갇혀 있는 ‘간헐적 집행’(주말구금)도 있다. 학교·직장을 다닐 수 있어 가정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논의가 거의 없었다. 당장 형법에 넣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경찰법학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현)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제39대 한국형사법학회장
|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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