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의사 2400여명 부족…정원의 17% ‘결원’
by박민 기자
2024.09.16 10:58:53
“운영 어려움 겪는 지방의료원
국가가 운영비 일부 보조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관할하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정원보다 2400여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7월16일 열린 전국 지방의료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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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 정원은 1만4341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83.1%인 1만1914명에 그쳤다.
16.9%에 해당하는 2427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해 빈자리로 놔둔 것이다. 보고서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3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런 통계를 내놨다.
의사 수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국립대병원(교육부 소관)이었다. 17개 기관의 의사 정원이 8942명인데 현원은 7002명으로, 1940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1곳의 국립대병원 당 평균 114명의 의사가 부족한 셈이다.
특히 모두 35곳인 지방의료원의 경우 1330명 정원 중 1243명의 의사가 근무해 87명 결원 상태였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량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시설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지역 내 외딴곳에 위치해 이용률이 낮은 데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팬데믹에 대응한 이후 의료인력의 소진과 유출 문제를 겪고 있다.
보고서는 병상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인구 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은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는데, 이 때문에 재정 수지가 불균형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재무상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게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독립법인으로 독자 재정 운용)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존립 이유와 사명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착한 적자’로 불리는 공익적 적자를 상정해 이 부분을 재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낮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는 지불제도(수가 등 보상 방식)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