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法 “진단기관 지정취소 정당”

by박정수 기자
2024.06.24 07:00:00

건강검진센터서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진단
연간 건강진단 2만명인데 3만8000명 검진 진행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받아
법원 “지정취소로 감당 어려운 피해 없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한 의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건강검진센터 B의원을 운영했다.

B의원은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22년 △건강진단 관련 서류 거짓작성 △무자격자의 건강진단 판정 △지정사항 위반한 업무수행 등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으로부터 2023년 6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노동청은 구체적으로 원고의 B의원이 2022년 10월 21~22일 C사업체 근무자에 대해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서 결과판정을 의사 D가 하지 않았음에도 D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때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이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처분했다.

B의원은 또 해당사업체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연간 건강진단 지정한계 인원이 2만명이었지만 이를 초과해 3만8284명에 대한 검진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고 측은 B의원이 업무처리 편의상 다른 봉직의사의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등록해 건강진단 결과지에 의사 D의 명의로 서명날인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역시 진단 일자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직원의 실수이고, 지정한계를 초과한 특수건강진단이 이뤄진 것은 의사 충원이 불가피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는 노동청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사업체 관련 판정업무에 대해 △의사 D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원고 A씨 역시 병원 행정담당이 한 것이라고 초기에 노동청에 소명한 점 등을 미루어 행정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판정 업무를 한 것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큼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또 “쟁점 기관의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