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통과 땐 남는 쌀 매입·보관비만 3조원”
by강신우 기자
2024.05.06 10:12:41
송미령 장관 언론 인터뷰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
“농안법, 배춧값 등은 치솟을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려는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에 대해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 장관은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곡법·농안법 관련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특히 양곡법과 관련해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계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이 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 질 것이다.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각각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고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송 장관은 양곡법이 통과하면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쌀 매입비는 1조2266억원, 보관비는 4061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6327억원이다. 양곡법이 통과돼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매입·보관 비용이 2배로 불어날 수 있다. 현재 쌀을 보관하는 정부 양곡창고는 전국에 3400개가 넘고 쌀 재고는 168만t(톤)에 이른다.
양곡법이 통과하면 쌀 매입비는 꾸준히 늘어 2030년에는 현재보다 1조4659억원이 추가된 2조692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예상한다.
송 장관은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데 양곡법으로 보관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쌀 보관비가 4061억원인데 양곡법이 통과되면 보관비는 1277억원이 추가된 5338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한 비용은 3조2263억원으로 3조원을 훌쩍 웃돌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송 장관은 농안법에 대해서는 “가격안정법이라고 하니 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소비자가) 오해한다”며 “특정 품목은 가격이 더 높아지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양곡법으로 남는 쌀은 사주고 가격이 내려가면 농안법으로 보상해주는 양곡·농안법 세트 구조”라면서 “이러면 벼농사 쏠림현상이 일어나는데 배추 등 덜 생산되는 품목은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