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개정…명령휴가제 등 도입
by송주오 기자
2024.04.25 06:00:00
동일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 금지
준법감시 인력, 임직원 1% 이상 의무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업계도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등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전업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을 공통적으로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부통제기준과 관련 이사회와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 등이 규정된다. 또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지위, 임기,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개선 등 처리근거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도 마련했다.
중고차금융 영업관행도 개선된다. 우선 중고상용차 대출금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금 제3자 입금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고객과의 전화통화,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도 실시한다.
제휴업체를 선정할 시에는 지원부서와 통제부서의 합의결제로 진행하고, 제휴업체의 기본 자격요건도 사전에 마련토록 했다.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 미진행건에 대해 예산집행을 통제를 강화하고, 계약기간을 1년 초과해 매월 또는 매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대금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했다. 고위험업무는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시 3단계 이상의 승인절차를 적용한다.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의 승인절차를 의무화했다. 또 5년 초과 장기 근무, 고위험업무 직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제를 도입하고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사업 영위시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송금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유선 등을 통해 송금내용을 알려야 한다. 비대면 금융거래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상이한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