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23.11.02 05:45:00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미 계도기간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대처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여전히 대처 부족
환경부·중기부 등 일선 단체 만나 대책 논의
[이데일리 김영환 김혜미 함지현 기자] 서울 성동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앞두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A씨가 운영하는 분식집은 내부 홀과 함께 외부에서도 취식을 할 수 있는 구조다. 포장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 종이컵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A씨는 “떡볶이, 순대를 비닐에 담아서 내주는 게 금지되니 늘어나는 설거지 때문에 직원을 더 뽑거나 그릇을 더 구매야 한다”며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장사를 해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말로만 ‘감놔라 배놔라’라고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업종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편의점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금지하고 카페도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스틱(음료를 젓는 막대)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날 이후 매장 내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플라스틱 막대를 사용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1년의 계도기간이 지났지만 식당과 편의점, 카페 등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기·가스요금 및 최저임금 인상, 치솟은 물가에 금리까지 높다 보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환경 규제가 뒷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이 어떤 것인지 오히려 되묻는 경우도 많았다.
인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B씨는 “요즘에는 PC방에도 ‘숍인숍’ 형태로 카페 등을 설치해 커피나 음식류를 많이 판다”라며 “일회용품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신규 매장에서는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그는 “기존에 일회용품만으로 매장을 운영했던 곳은 식기세척기를 하나 사려면 500만원 넘게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식기세척기 돌리는 업무도 맡겨야 하는데 이를 기피하는 사람이 많다. 안 그래도 직원 구하기가 어려운데 더욱 사람 뽑기가 힘들어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 역시 “종이 빨대 특유의 맛 때문에 소비자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일회용품 사용금지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소비자들과 갈등을 빚는 건 현장의 자영업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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