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도 없고, 팔기도 어렵고" 쪼그라든 방카슈랑스

by전선형 기자
2021.11.09 07:58:31

5대 시중은행 3분기 방카 수수료 전년비 7.1% 줄어
손님줄고, 금소법에 위축...수수료 체계 개편도 영향도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은행들의 보험상품 판매(방카슈랑스)가 올해 다시 쪼그라들었다. 코로나 영향에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 수가 줄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으로 판매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의 지난 3분기(누적) 방카슈랑스 수수료는 총 2388억원으로 전년대비 7.11%가 줄었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 1분기에는 756억원으로 전년대비 9.7%가 줄었고, 2분기에는 786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0.8%가 쪼그라들었다. 3분기에는 그나마 845억원을 내며 전년 동기 대비 2.3%로 축소폭이 줄었지만, 하락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방카슈랑스 수수료가 올해 들어 줄어든 건 가입할 고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방카슈랑스는 전형적인 인바운드 영업으로,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찾아와서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은행들이 대부분의 영업일 비대면으로 돌리면서 영업점이 사라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 있는 영업점에 오는 고객까지 줄면서 가입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의 은행 영업점은 지난해 말 6405개에서 올 상반기 6326개로 6개월간 무려 79곳 줄었다. 11개 영업점이 새로 만들어졌지만, 통폐합된 점포가 90곳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인한 영향도 한 몫 한다. 금소법은 불완전판매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고 이를 위반 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됐고, 고객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늘었다. 특히 은행에서는 보험이나 펀드 판매를 위한 시간이 기존 20~30분에서 최대 1시간 가까이 늘면서 은행과 고객 모두 상품가입에 소극적이 돼버린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은행들의 대부분 업무가 대출에 쏠리게 되면서 이자수익으로 사상 최대 수익을 올렸다. 이에 상대적으로 비이자수익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진 것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영업력이 더욱 떨어지며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방카슈랑스 판매에 따라 은행에 지급되던 수수료체계가 개편됐고, 특히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보단 보장성보험 위주의 판매 전략을 가져가면서 영업적인 매력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 선지급을 중단토록 했다. 만약 은행 방카슈랑스 고객이 12개월 간 내야 할 보험료를 1회에 모두 낼 경우, 보험사들이 이에 해당하는 1년 치 수수료를 한 번에 은행에 지급해왔는데, 불완전판매 및 운영이 우려된다며 금융당국이 운영제도를 금지토록 했다. 은행입장에서는 한 번에 받던 수수료가 분할돼 들어오면서 판촉 요인이 감소한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은행을 찾아오는 고객이 줄었고, 금소법 등으로 인해 판매 환경 조성이 어려웠다”며 “거기다 수수료 체계도 변동되며 창구직원들이 받는 인센티브도 줄었고, 저축성보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장성상품 위주로 상품이 나오면서 판매하는 입장에선 어려움이 커진 건 맞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