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03.31 06:10:00
정부, 다음달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부동산투기근절책’ 후속조치…토지·상가 규제 신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직자 투기 잡으랬더니, 민간인 잡나”, “공직자 땅투기로 여론이 나빠지니, 전체 부동산시장을 원흉인 것처럼 몰아가나.”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반부패방지대책’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공직자 땅투기 논란 잠재우기에 급급한 정부가 이날 주택·토지뿐 아니라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까지 대출을 옥죄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가계의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담보대출인정비율)를 정하는 새 규제안을 담는다. 현재는 주택을 살 때만 적용하는 LTV 규제를 투기논란이 일어난 토지뿐 아니라 상가, 꼬마빌딩, 레지던스 등 수익형부동산에까지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부동산업계는 수익형부동산에 LTV 규제를 신설하면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상가 등은 LTV 규제 없이 시세의 60~80% 대출이 이뤄져 왔는데, ‘돈줄’을 확 묶으면 매수자의 자기자본 부담이 늘어 거래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강은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TV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모든 부동산시장에 연쇄적인 여파가 올 것”이라고 봤다.
특히 상업용부동산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만 해도 월 평균 2만건을 밑돌던 전국 상업업무용 건물 거래 건은 지난해 월 평균 2만5000건을 넘어섰다. 공실이 늘어도 건물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주택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천문학적인 유동자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이동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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