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0.02.06 06:00:00
금융사에 빅데이터 업무 허용..가이드라인 마련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비자카드는 스미스씨가 사용하는 카드의 소비패턴, SNS 정보, 위치 등을 활용해 스미스씨가 자주 가는 음식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스미스씨가 좋아하는 옷 가게를 분석해 비슷한 브랜드에서도 할인행사가 있으면 광고 문자를 스미스씨에게 보내곤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맞춰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사들이 빅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절차나 정보 보안 방향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먹을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빅데이터 업무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빅데이터 업무 범위를 제시하는 동시에 활용절차나 정보보안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당국은 은행과 보험, 증권사들에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범위와 절차, 정보 보안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다음 달까지 활용 가능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동의서를 개편하고 정보 보호 상시평가제도를 만드는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이제까지 본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데이터를 활용해 부수업무를 할 순 있었지만 CB사의 경우,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빅데이터 업무가 제한적이었다. 또 은행이나 금융투자, 보험 역시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CB사들이 가명처리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개인신용정보 등을 기초로 하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데이터3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사들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석해 데이터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가 다른 산업과도 융합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금융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의 성향이나 지역, 소비시기 등을 지리와 상권 정보 등과 결합해 맞춤형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지역별 소득과 소비, 여신 등의 금융데이터와 유동인구 및 가게별 매출 구조 등 외부데이터를 혼합해 상권 분석 정보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빅데이터 부수 업무를 신고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리하겠다”면서 “금융사들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 활용돼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독려하고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