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대]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지원은 대기업만?…형평성 논란

by박철근 기자
2018.07.02 06:30:00

정부, 근로시간 단축 따라 신규채용·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300인 이하 사업장 대상 직접 지원 계획 없어
김영주 장관 “공정거래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EITC 확대 시행 등으로 실질소득 보전”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고민이다. 기업은 생산성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근로자들은 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우선 시행하는 300인이상 사업장에는 임금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반면 2020년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은 사실상 대책마련조차 쉽지 않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5월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관한 조사에서 ‘인건비 부담 가중’(37.1%)이 1위로 꼽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과 6월에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잘못된 일로 생각하는 이유로 ‘소득·수입·급여 감소’(3월 36%, 6월 35%)로 꼽았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에 따라 지난 5월 근로시간 단축 후속대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우선 시행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신규채용시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한다.

문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우량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신규채용이나 임금지급여력이 충분한 데 반해 상대적으로 채용 및 임금지급여력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조기단축시 임금 지원 외에는 뚜렷한 지원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300인이상 사업장에 이어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에는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한다.

임직원 100여명인 의류제조기업의 대표 박모씨는 “수 년내에 경기회복이나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 지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면 중소기업인들이 사업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구체적 대책 마련보다는 장밋빛 전망을 앞세워 뒷짐만 지고 있다. 시행까지 남아있는 3년동안 중소기업 수익구조 개선을 유도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가 2021년 7월로 아직 3년 남았다”며 “이들 기업 대부분은 대기업으로부터 용역이나 하청을 받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법이나 카드수수료, 임차료 문제 등이 시정되면 소규모 기업들도 수익구조가 좋아질 것”이라며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도 병행해 실질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