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도 아깝다는 여론

by논설 위원
2018.02.21 06:00:00

2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어제 정상화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회가 헛돈 뒤끝이다. ‘빈손 국회’라는 여론의 뭇매에 직면한 여야는 그제 정세균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를 다시 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회기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 파행은 더불어민주당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심의를 거부하자 한국당도 상임위 전면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비롯됐다. 여야는 한 달 회기의 절반에 가까운 13일을 까먹고도 국민에게는 “송구하다”는 한마디가 전부다. 그렇다고 이번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다.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여론이 빗발치는 이유를 이해할 만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청원에 무려 28만명이 동참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동참하면 소관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답변을 내놔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예산안 심의권과 국회 내부 사항에 관한 자율권을 갖고 있는 만큼 청원에 부응하는 답변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에도 538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여기에는 회기 중에 지급토록 책정된 하루 3만여원의 특별활동비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따지면 5만 2000원에 해당한다. 지난해보다 16.4%나 올라 시간당 7530원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의 7배꼴이다. 뻔뻔스럽게 놀고 지내면서도 받을 것은 다 받았으니 비난 여론이 들끓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단순 노동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운운하는 것은 엄청난 모욕일지 모른다. 오죽하면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을까. 지금 민심의 움직임이 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기회에 가슴에 단 금배지가 부끄럽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자칫 국회가 적폐 대상으로 몰리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