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관광기금 수혜기업 늘어난다…내년 4950억 지원
by강경록 기자
2017.12.29 06:00:00
''2018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계획 발표
내년 융자 예산 4950억 달해
상반기 2500억 집행
문체부 "숙박 외 다양한 관광 시설도 지원"
| 2018년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계획(자료=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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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새해부터 관광기금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8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관련 융자 예산은 4950억원에 달한다.
내년 상반기에 이 중 2500억원(운영자금 400억원, 시설자금 2100억원)을 집행한다. 350여 관광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6개다. 융자 규모는 시설자금 최대 150억원, 운영자금 최대 10억원 등이다.
이번에 발표한 융자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숙박 시설 위주에서 다양한 관광 시설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올해 국회에서는 “관광기금 융자가 숙박시설에 편중돼 다양한 관광시설에 지원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문체부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관광기금이 꼭 필요한 관광사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3년 연속 융자받은 관광사업체는 1년이 경과해야 다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급호텔(중견기업)은 반기 내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동시에 융자받을 수 없다.
관광사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 대출액은 반기 내 기성고 인정액의 50%를 적용한다. 단, 소액자금(10억 원 이하)은 미적용한다. 특히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연관 사업을 융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해 관광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광 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면세업(시설자금 추가) 자동차대여업(캠핑카 구입자금)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대표 코스내 관광자원) 내 우수 일반음식점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등을 융자 대상에 추가했다.
이상무 문체부 서기관은 “이번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이 관광사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자금 공급에서 더 나아가 관광 정책과 연계한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연관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