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7.12.27 06:00:00
집값 하락해도 담보물 가치만큼 상환책임 제한
29일부터 합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범위 확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 가치만큼만 상환책임을 지면 되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자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신청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무한책임대출은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 값이 하락해 대출액에도 미치지 못하면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할 수 있는 반면 유한책임대출은 상환 책임을 금융권이 담보로 설정한 실물 자산에 한정한다. 지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이들에게 유한책임대출을 도입했다. 이후 1만4000세대에 1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이처럼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상환도 적절히 이뤄지자 정부는 연소득 기준을 5000만원 이하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