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원다연 기자
2017.02.18 07:0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얼마일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지면적 1758㎡ 규모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43억원이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주택이 실제 거래된다면 시세는 공시가격의 두 배 수준인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어떻게 다를까.
공시가격은 정부가 전국의 대표적인 건물과 토지에 대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은 다시 표준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가격으로 나뉜다.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등에 대해 일정 표본을 추려 발표하는 표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는 개별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이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1989년이다.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내무부 과세기준표준액, 건설부 기준지가, 재경부 감정시가 등으로 다원화돼 있던 가격 기준의 혼선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가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주택가격에 대한 공시제도는 부동산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현재 이 같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 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의 판단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반면 실거래가는 부동산이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인이 계약체결일 60일 이내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공개 대상 부동산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존 주택·오피스텔·토지에 이어 지난해 12월부터는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도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실거래가도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거래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경우가 모두 553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2921건에 달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거나 분양권 거래를 할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