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11.24 11:32:24
방통위 "1명이라도 해지 불편하면 안 된다"..중대성 있다
이통사들 "예측가능성 없다"..과징금 세부 기준 필요
공정위 심판과 달리 1심 효력 없지만 기업 소송은 전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지난 22일 이동통신 3사의 해지 제한을 거부하거나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총 17억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동통신 업계가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대리점을 찾은 소비자들을 골탕먹인 사례가 적발된 만큼, 과징금을 받은 게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총 12억 8700만 원이었던 과징금이 1주일 사이에 4억 2900만 원 늘어나자 불만이다.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인데 예측 가능성이 작고, 근거도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1주일 사이에 4억 원 이상 늘어난 것은 방통위원들이 사무국이 올린 제재안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애초 이용자정책국은 이 사안을 ‘중대성 약함’으로 봤지만, 상임위원들 논의과정에서 한 차례 의결을 보류한 뒤 ‘중대성 있음’으로 바뀌었다.
이용자정책국은 △해지제한 관련 시장 조사를 처음 한 2005년 당시 위반율은 51%였는데 지금은 5% 정도여서 많이 개선됐고 △실제 해지한 건수 대비 지연비율을 보면 0.63% 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기준 과징금을 법정 최소한도인 3억 원으로 정해 사업자별 위반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매겼다.
그러나 양문석 위원과 이경재 위원장 등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기준과징금을 4억 원으로 하고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도 상향됐다.
양문석 위원은 지난 15일 회의에서 “예전보다 아주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규제기관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줘서 하루 100명이 아니라 한 명도 발생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SK텔레콤이 2만 8000건이면 KT의 350% 정도 위반했죠?”라고 물으면서 “단말기 보조금은 약간만 오버해도 과열 주도 사업자로 해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하는데 이 경우 SK텔레콤이 30%만 가중처벌 된다면 가중입니까? 감면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결국 방통위는 SK텔레콤(017670)에 6억 7600만 원, KT(030200) 및 LG유플러스(032640)에 각각 5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5억 700만 원에서 6억 7600만 원으로, KT 및 LG유플러스는 3억 9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으로 각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