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나원식 기자
2013.08.13 08:00: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올 6월부터 시행된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이 두 달 째를 맞는 가운데 하우스푸어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이자경감 조치는 전체 지원 대상 금액 가운데 2.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올 1~5월에 2.4%였던 것에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규모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1 대책 금융부문 과제 점검 및 향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7월말까지 지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을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주택연금 사전가입 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올해 총 6조5000억원이 지원됐으며, 지난 5월 24일 프리워크아웃 지원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 체결 이후 지원실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특히 단순 만기연장보다는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큰 장기분할상환 전환, 이자경감 등 ‘적극적 프리워크아웃’ 규모가 크게 증가한다고 봤다.
하지만 하우스푸어에 대한 직접 지원책인 이자경감만 놓고 봤을 때 지난 1~5월은 1084억원으로 전체 프리워크아웃 금액 4조4717억원의 2.4% 규모었는데, 제도 시행 이후에도 크게 늘지 않았다. 6~7월 이자경감 금액은 465억원으로 전체 2조372억원의 2.3%에 그쳤다. ‘이자유예’ 역시 1~5월 0.43%에서 6~7월 0.38%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