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회장 "검찰, 농심에 네티즌 고소 권유" 발언 `파문`

by노컷뉴스 기자
2008.07.16 08:19:40

농심 손욱 회장, 기자회견서 밝혀…검찰은 "권유한 적 없다"

[노컷뉴스 제공] 특정 신문을 상대로 한 광고중단운동과 관련해 검찰이 업체에게 고소를 권유했다는 발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손욱 농심 회장은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일문일답을 통해 광고중단운동에 대한 고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 왜 하지 않느냐'는 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같은 내용의 전화가 지난 주 검찰수사관으로부터 농심 임원에게 걸려왔으며 "소수 고객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를 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농심의 한 고위관계자도 "지난주 통화 뒤에 검찰 수사관이 회사를 직접 찾아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왜 협조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검찰에서 '회사의 입장을 밝혀달라, 얼마나 매출이 줄었는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에 대한 문의가 왔으나 소수 고객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말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농심이 중요한 피해자로 보이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아 현장에 가서 진술을 들으려 출장을 간 것"이라며 "고소를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농심에 가기는 했지만 고소를 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농심은 광고중단운동의 대상업체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변호사는 "검찰이 광고주에 대한 네티즌의 압박전화를 업무방해로 주장했는데 스스로 똑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며 "권한 남용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네티즌들의 광고중단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출국을 금지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에 국민들은 불신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 "신문사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전화를 걸어 영업에 차질을 준 네티즌들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5~6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광고중단운동을 했다며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후'의 작가 최모씨 등 네티즌 20여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는 포털사이트 다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네티즌 5∼6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고소 권유와 관련한 손욱 회장의 기자회견 발언

-불매운동을 한 네티즌들을 고발할 생각은 없나.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자는 차원에서 고발 등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귀기울일 것이다.

-검찰에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나.

▲물론 검찰 측에선 가장 많은 피해보지 않았느냐, 왜 안하느냐는 식의 권유가 있었다. 또 불매운동에 따른 매출 감소 및 피해 수치 등을 밝혀달라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내부적인 깨달음이 먼저라고 생각해 앞장서서 나서지 않기로 했으며, 정도경영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신용을 쌓아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