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상속세 배우자공제 확대 추진…자본이득세 전환은 무리”[만났습니다②]
by조용석 기자
2024.08.01 05:05: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배우자공제 5억→10억원…세법개정 함께 논의”
“유산취득세 전환시 상속세 전면개편…정부 준비”
“종부세 시급한 부담은 완화돼…추가 개편 미정”
[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한도 없이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 다만 여러가지를 고려해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현재의 2배인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 상속세 개편에서는 빠진 배우자공제 확대를 국회에서 점화시켜 함께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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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인데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라 기본적인 논리와 맞지 않는 과세”라며 “이혼재산 분할 시 (증여세등)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부부가 혼인 후 공동노력으로 일군 재산을 공동소유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미국·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무제한 배우자공제를 허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송 위원장은 배우자공제와 함께 일괄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그는 “해당 법안은 여당 기재위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것”이라며 “올해 정부가 낸 세법개정안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상속세 과세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에 힘을 실었다. 유산세는 전체 유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대한상의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본이득세’(상속 후 발생 이익에 대한 과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가 당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야당과 충분히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거대야당을 설득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상속세율을 급격히 내리는 데 거부감을 갖는 사람 분명히 있고, 정부에서 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까지 두루 생각해서 정한 것 같다. 사실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 40%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그 미만은 30%, 20% 세율을 적용해야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개정안은 10억원 초과시부터 40% 적용). 하지만 과세구간 전면개편까지 포함하면 논의가 어려울 거다. 또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 것도 자녀를 많이 낳으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본다.
△과세방식 전환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논리적으로도 맞고 증여세와의 정합성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국가가 유산취득세 형태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한다. 또 응능부담(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는 조세 기본원칙과도 부합한다.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시 상속세법을 전면적으로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해 논의는 어렵고 내년 초 임시국회 때 법안을 발의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무리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자본이득세를 유지해온 나라라면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로 과세방식을 바꾸면 상속세가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현재 상속세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클 수 있다. 논리적 타당성 못지 않게 현실적 저해요인도 상당히 있다. 자본이득세로는 지금으로서는 좀 더 고민할 부분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개인사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 해당 기업에서 고용된 근로자들과 또 근로자들로 인해 먹고사는 가족들이 있다. 상속세를 내다가 기업이 크게 위축되거나 경우에 따라 폐업하면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나. 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 근로자 고용 및 기술 노하우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가져가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서 세법개정 때 종부세를 완화 시킨 이후 상대적으로 납세인원이나 세금 부담 자체가 줄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야당에서도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세대 1주택 종부세를 제외하자’고 이야기하는 등 정치적 측면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다. 다만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많다. 정부와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없다.
△조금 생각이 다르다. 처음부터 종부세를 전체 내국세에 포함된 교부세 형태로 지방에 나눠줬다면 종부세가 늘든 줄든 큰 문제가 없었을 거다. 하지만 현 종부세는 교부세와 별개로 모두 지방으로 보낸다. 또 종부세를 많이 보냈다고 다른 교부세를 깎지도 않는다. 종부세 지방 이전은 어려운 지방재정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했으나 이제는 당연한 권리가 된 듯하다. 지방재정을 고려해야 하기에 종부세를 개편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금융·자본시장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 유예를 한다고 해도 이후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말한 5년 5억원 금투세 면제는 매우 계산하기 복잡해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단기적으로 세수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세법개정에 따른 내년 감세효과가 약 4조원 정도인데 예산 중 기금 등 제외한 국세수입(367조원)과만 비교해도 1% 남짓한 수준이다. 4조원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라가 큰일 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기 보단 경제를 성장시켜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이 훨씬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1963년 경북 김천 출생 △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제29회 행정고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20·21·22대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