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용의 세계시민]동포청·이민청, 통합부처로 만들자
by고규대 기자
2024.06.24 06:30:00
[언론인·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 재외동포는 혈통을 중시하는 용어고 다문화는 혈통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을 일컫는 말이다. 상반된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예를 들어 미연방 하원의원 앤디 김은 우리와 한 핏줄인 재외동포이면서 이민국가 미국의 일원인 한국계 미국인이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아이콘인 이자스민 전 의원은 필리핀에서 볼 때는 재한 필리핀동포다.
국내 체류 중인 한국계 외국 국적자들은 외국인이자 동포라는 이중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1990년 한소수교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동포(고려인)와 중국 동포(조선족) 귀환이 급증한 데다 한국의 국력과 위상이 급신장함에 따라 재미동포, 파독 광부·간호사, 브라질 농업이민자, 입양인 등의 역이민도 늘어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260만2669명(2024년 4월 법무부 통계월보) 가운데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85만7417명(32.9%)에 이른다. 한국 국적 재외국민(영주권자·일반체류자·유학생)을 제외한 외국 국적 동포 461만3541명(2023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현황) 중에 18.6%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77.3%), 미국(5.8%), 우즈베키스탄(5.1%), 러시아(4.5%), 카자흐스탄(2.6%), 캐나다(2.1%) 순이다.
동포정책과 이민정책은 함께 검토되고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 지금처럼 외교부 독립외청인 재외동포청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나눠 맡으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관리 업무가 공백이나 중복을 빚을 우려가 크다.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는 곳곳에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어 외국인 취업자와 이민자가 절실한 형편이다. 가능하다면 이질감과 거부감이 덜한 재외동포부터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귀환 동포들이 내국인과 집단적으로 갈등을 빚는 경우는 드물다.
2000년대 들어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치 논의가 본격화할 때 일부 학계 인사와 현장 전문가들은 동포와 이민 업무를 합친 부처의 신설을 제안했다. 외교부는 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재외동포청 설치에 부정적이었다.
정치권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먼저 입법화했다.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때부터 재외국민에게 재외선거 투표권을 부여함에 따라 여야 모두 표를 의식해 오래전부터 동포청 설치를 약속했고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외국인·다문화정책은 소관 업무가 법무부·고용노동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등으로 쪼개져 있고 관련 정책위원회도 여러 개에 이른다. 전담기구 설치가 훨씬 시급한 데도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는 총선이나 대선 투표권이 없다 보니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이민청 설립법안은 지난달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이민청 설립을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적극 추진했다는 점을 의식한 탓인지 지난 총선 공약집에는 이민청 설립안을 담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부터 민주당이 설립 논의를 주도해온 데다 4년 전에도 공약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이민·다문화·동포와 관련된 뉴스를 전하는 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이 지난 2023년 11월 ‘2023 다문화미래대상 시상식’을 열어 다문화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한 수상자들과 함께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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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자체는 벌써 치열한 이민청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확대하고 다른 부처의 일부 기능을 이관해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민정책과 동포정책의 분리나 충돌을 부를 우려마저 있다. 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이 다문화와 동포를 하나의 틀에서 바라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두 업무를 아우르는 이민동포처를 총리실 직제 아래 두는 게 모범 답안이다. 신설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재외동포청을 당장 없애기가 곤란하다면 차선책으로 이민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부총리급으로 신설할 저출생위기대응부 외청으로 두어 재외동포청과의 협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