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3세, 계열사 지분 정리 나서…계열분리·상속세 마련 속도

by김성진 기자
2024.04.23 05:55:00

조현상, 효성중공업 지분 4.88%→3.16%로
지주사 분할 후 계열분리 염두 사전작업
향후 효성화학 지분 6.3%도 일부 매각 관측
약 4000억원 규모 상속세 재원도 마련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지주사 인적분할 이후 계열분리가 예상되는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계열사 지분 정리에 나섰다.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선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상장사 기준)으로 낮춰야 하는 규제에 따라 사전에 꼬인 지분 관계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에 필요한 세금 마련 작업으로도 분석된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왼쪽)과 조현상 부회장.(사진=효성그룹)
22일 업계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효성중공업 보통주 16만817주를 525억8000만원에 장내 매도했다. 이에 따라 조 부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율은 기존 4.88%에서 3.16%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개인 사유여서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계에선 향후 계열분리를 염두에 둔 사전작업이라는 해석이 많다. 효성그룹은 오는 7월1일 그룹 지배구조를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의 2개 지주사 체제로 재편할 예정이다. ㈜효성에는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티앤씨, 효성ITX 등의 사업회사가 남고 신설지주엔 효성첨단소재를 비롯해 효성토요타, 비나물류법인 등 6개사가 포함된다. 조현준 회장이 ㈜효성을, 조현상 부회장이 신설지주사를 이끄는 구조다.

만약 효성그룹이 인적분할 이후 계열분리까지 추진할 경우 상호 보유한 지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분리 조건 중 하나로 그룹 총수의 계열사 지분 제한(상장사 3%, 비상장사 10%)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조 부회장이 이끌 신설지주법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반대로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 지분 3.16%와 효성화학 지분 6.3%를 보유하고 있다. 조 부회장이 앞으로 효성중공업 지분을 추가 매각해 3% 미만으로 낮추고 효성화학 지분 역시도 일부 정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는 7월 효성그룹이 2개 지주사 체제로 재편되면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지주사 지분 정리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두 형제는 ㈜효성 지분을 각각 21.94%씩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인적분할이 되면 신설지주에 대해서도 21.94%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계열분리를 위해선 결국 조 회장이 보유하게 되는 신설지주 지분을 조 부회장에게 넘겨주고 반대로 조 부회장이 갖고 있는 ㈜효성의 지분을 작업이 조 회장이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하다.

재계 관계자는 “향후 계열분리를 위해 지분 맞교환 및 블록딜 등 추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현금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9일 별세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만 약 7000억원에 이르러 상속세 규모도 만만치 않다. 상장사 지분 상속에 필요한 자금만 무려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유족들의 상속 비율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다. 만약 법정비율로 상속될 경우 아내 송광자 여사와 조현준·현문·현상 3형제가 1.5:1:1:1의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별도 유언에 따라 ‘형제의 난’을 촉발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을 거란 추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