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촬영 계약해지…계약금 못 돌려받나요[호갱NO]

by강신우 기자
2024.02.03 08:00:00

소비자 귀책사유, 위약금 지급 책임
계약금서 총 요금의 10% 빼고 환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사업자는 사전 고지된 규정처럼 계약 후 7일이 넘어 계약금 환급을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촬영예정일까지는 170일이 남은 시점이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이번 계약해제 건에 대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소비자의 임의적 해제로 사업자가 일부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관건인데요. 우선 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28.6%에 달하는 100만원으로 소비자가 촬영예정일까지 170일이라는 상당한 시간을 남겨두고 계약해제를 요청한 점, 사업자는 소비자의 예약일 선점으로 다른 고객의 예약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영업 특성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는 사진 촬영 관련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약관 규정은 소비자가 입게 되는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해 해당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고 사업자는 위 약관 규정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결론 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 반환의 범위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 범위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해결 기준을 보면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경우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진 촬영 개시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때는 소비자가 총 요금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번 촬영계약의 총 요금 350만원의 10%인 35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기에 사업자는 이미 받은 계약금 100만원에서 35만원을 뺀 금액인 65만원을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