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수출이 답이다”…기재부·산업부 외청들, 수출 지원 총력

by박진환 기자
2023.10.24 06:00:00

관세청, 국가첨단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당국간 협력 강화
조달청, 12.8억 규모 해외조달시장 진입 및 혁신제품 지원
특허청, 해외지재권보호 담당기관 일원화…원스톱 서비스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수출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 증가에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청(廳 ) 단위 기관들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20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방안 △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이다. 모빌리티, 에너지, 소재·부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EU, 중동 등 각국에 맞춘 수출 전략을 시행한다. 또 올해 4분기 중 수주가 임박한 풍력발전 기자재, 수소 플랜트 등 4대 유망 분야에 대해서도 수주 후속 기자재 수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대전청사 내 관세청과 조달청, 특허청 등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청들도 수출 지원에 나섰다. 우선 관세청은 수출·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다. 관세청은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한 관세행정상 수출·경제 활성화 대책들을 지속 보완하고, 이행현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관세 및 통관물류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한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간 업계에서는 국내외 재고 급증, 공급망 리스크 확대, 해외소재 반도체 공급기지의 국내이전(리쇼어링) 등을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 경기·대전(반도체), 충청(이차전지), 경북·강원(바이오), 충청·광주·대구(미래차)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첨단산업 생산흐름에 맞는 현장 밀착형 보세제도 컨설팅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확대 및 한국형 통관(K-customs) 모델의 해외보급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또 기업 수요가 높은 사우디와 베트남, 영국 등의 국가들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우수한 기술로 무장한 조달기업들이 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연간 12.8억달러 규모의 해외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이다. 조달청은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관리 제도를 통해 해외 각국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뚫는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해외 진출 유망기업 중 434개 기업은 해외 168개국에 전년 동기 12억 5000만달러와 비교해 21% 증가한 15억 1000만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해외 진출 유망기업 중 기술력 있는 혁신기업 190개사 수출 실적은 1억 4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6000만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이 증가했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수도 크게 늘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3년 95개에서 지난해 말 현재 1114개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공공 조달 수출상담회,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해외 입찰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중 해외 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만족시킨 정책으로 손꼽힌다. 혁신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혁신제품의 해외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수출 기반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공공기관 해외 법인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제품 해외 조달시장 동반 진출 및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침해 대응에 주력한다. 그간 해외 지재권보호 담당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해외 IP보호 원스톱 서비스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외 현지에서 위조상품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면서 해외 지재권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재권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 주체를 일원화해 수출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식재산보호원의 지재권 보호 전문성과 KOTRA 해외무역관 인프라 활용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보호 시너지 극대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기존 현지분쟁 초동대응 서비스 외에 보호원의 심화된 분쟁대응 컨설팅 지원, 분쟁정보제공 서비스(IP-NAVI) 등을 원스톱으로 신청·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국가도 확대된다. 기존 전 세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는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하나의 센터가 1개 국가·도시만 지원하는 방식에서 주변국가까지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거점형)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문 인력도 대거 보강된다. 해외지식재산센터당 운영 인력을 평균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지재권 상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센터당 1명은 상근 IP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