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뽕 당했다” 40대 주장에도… 법원이 실형 선고한 까닭
by송혜수 기자
2023.02.18 09:47:0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음료 등으로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몰래뽕’에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10일 사이 경기 시흥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 측은 법정에서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건 B씨가 몰래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필로폰을 음료수에 넣은 뒤 마시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B씨가 실존하는 인물인지조차 의문이며,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몰래뽕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관찰소 직원이나 수사기관에도 몰래뽕을 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 점 역시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단순 투약 1회로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