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고려한다면 '이것만은 꼭'

by김범준 기자
2022.01.30 10:00:00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확인
제품 뒷면 ''영양·기능 정보'' 확인하기
허위·과대광고 주의..표시·광고 ''심의필''
정식 통관한 해외 제품 ''한글 표시사항''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선물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설 역시 코로나 여파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이번 설날 선물로 건기식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기식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성분)를 이용해 제조한 식품이다.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곧바로 건기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건기식은 관계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제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를 거쳐 만들어진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정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구매하려는 제품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문구나 도안이 없다면 건기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가공품, 건강식품, 자연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건기식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료로 만들어진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모든 건기식은 제품 뒷면에 ‘영양·기능 정보’를 통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을 표시한다. 이와 함께 제품에 함유된 원료 종류부터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표기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필 도안.(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최근 건기식의 수요가 늘며 ‘피를 맑게 해준다’거나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등 자극적 문구의 허위·과대광고 피해도 주의가 요구된다. 건기식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만병통치약처럼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타제품과 비교하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기능성을 인정받은 정식 건기식은 파냄 및 광고 집행 전 각계 전문가가 모인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심의에 통과하면 제품 및 광고물에 ‘심의필’ 도안이나 관련 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므로 구매하기 전에 확인하면 된다.

최근 직구(해외 직접구매)나 구매대행이 발달하며 건기식도 외국산 수입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수입 제품은 정상적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강장제와 다이어트 보조제 제품에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 혹은 유해 물질이 사용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해외 상품 중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에는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구입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해외 직구를 위한 식품 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