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공동주택, 재난 대피시설 어떤게 있을까?
by김나리 기자
2021.05.08 09: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난회 아파트 돋보기에서는 공동주택에 전입한 입주민들이 위급 상황에 대비해 피난 시설의 위치와 경로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하는 이유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각종 피난 시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에 대비해 베란다 ‘경량 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량 칸막이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건축된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습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해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임시 벽체로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구에서는 경량 칸막이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붙박이장·수납장 설치, 물건 적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신속한 비상대피가 어려워져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05년부터 건축된 공동주택은 집 내부에 방화문을 비롯해 불길과 열기를 일정 시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 벽체 등으로 이뤄진 별도의 ‘대피 공간’을 둬서 화재 시 피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8년부터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으며, 화재 경보가 울리면 잠금장치가 해제되고 덮개를 열면 사다리가 펼쳐져 이를 통해 계속 아래층으로 이동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3층부터 10층까지 ‘완강기’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완강기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사용자 몸무게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장치로 교대해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입니다. 완강기는 평상시 그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해야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접이식 옥외 피난 계단’이 설치되는 공동주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평상시 발코니 안전난간으로 사용되다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난간에 설치된 안전핀을 뽑으면 난간이 비상 계단으로 바뀌어 일명 ‘트랜스포머 난간’이라고도 불리웁니다. 13층 아파트에서 피난계단이 설치되는 시간은 약 10초 가량 소요되며, 1층까지 피난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5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밖에 지난 2016년 2월부터 신축된 공동주택에는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옥상 출입 비상문은 평상시 각종 범죄와 자살 방지를 위해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개방돼 옥상 대피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작년 12월 초, 군포시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실태를 점검해 개선 중에 있습니다. 2016년 2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대다수이므로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공기안전매트’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기안전매트란 화재 발생 시, 입주민 등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해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된 장치를 말합니다.
지난해 4월에는 대구의 한 고층 공동주택에서 한 중학생이 100여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소방당국이 재빠르게 설치한 공기안전매트 덕분에 생명을 구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처럼 공동주택에는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돼 있다”며 “입주민들은 평상시에 관리사무소, 소방서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피 시설과 사용법 등을 숙지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