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1.03.27 09:00:00
다음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간보도계획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 주 30일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전세계적인 추세와 서민들의 금융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행령을 공포하게 된다. 시행령은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또 금융당국은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이들을 줄이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들이 연 20% 이하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은,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한해 ‘프리미어리그’도 도입할 계획이다.
29일(월)
09:00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 개소 및 간담회(금융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30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4:30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금융감독원장,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 강동센터)
31일(수)
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19:00 BCBS 최고위급 회의(금융감독원장)
1일(목)
10:00 은행권 CEO 간담회(금융위원장)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2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28일(일)
12:00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 점검회의 결과
29일(월)
06:00 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9:00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 개소 및 간담회 참석
12:00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12:00 2020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12:00 2020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
30일(화)
10:00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00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00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12:00 2020년 저축은행 영업실적
31일(수)
12:00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12:00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2:00 2021년 업무설명회 개최
12:00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시사점
12:00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 제출 안내
배포시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산업 허가 일정
1일(목)
10:00 은행권 CEO 간담회
12:00 4월부터 대리운전보험 조회시스템 확대로 대리기사들이 보험가입을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포시 바젤위원회 최고위급(GHOS) 회의결과
4일(일)
12:00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협법 및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12:00 2020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잠정)
5일(월)
금투업권 CEO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