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원'…4차 재난지원금 매출감소 따라 차등지급 가닥
by원다연 기자
2021.02.22 00:00:00
매출감소율 그룹별로 차등 지급안 검토
매출액·근로자수 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
일자리대책 예산 포함해 추경 규모 확대
금주 발표,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 전망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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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김상윤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이 이번 주중 확정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4차 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일자리 창출 예산까지 포함돼 규모는 15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21일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오는 25일 당정 합동 브리핑 형식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1차 추경 편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4차 지원금이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두고, 앞선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매출 감소에 관계없이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4차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그룹을 나눠 지원금을 그룹별로 차등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당초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아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존에 ‘연매출 4억원 이하’였던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10억원 이하까지 확대해 고통을 받은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수 기준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2·3차때 제외했던 5~9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등록한 사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균 매출액 차이가 크지 않는데도 업종별 차이, 고용 인원 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연구원이 제안한 대로 분류 기준을 조정하면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 7만4000개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5~9인 종사자를 둔 법인사업체 8만 2000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연은 아울러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수준이 높은 자영업자는 제외해 지원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4차 지원금과 함께 고용대책 예산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달 고용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만 2000명이 급감했다.
고용대책 추가 예산은 2조~3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을 새로 뽑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채용보조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일했거나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장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했다. 추경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면 보조금 금액이나 대상 등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해당 예산으로 1조 3728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지원 규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앞선 3차 지원금 지급 당시보다 확대되고 고용 대책 예산까지 포함되면서 추경안은 15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14조 3000억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추경안은 늦어도 이주 후반 발표돼 오는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재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앞서 “3월 초순에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