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노래방·스키장 300만원, 1월11일 당일 지급 가능할까
by원다연 기자
2021.01.04 00:00:00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추진
집합금지·제한 22개 업종, 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 지급
특고·프리랜서&방문·돌봄 종사자 고용안정·생계지원금 지원
소득 감소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최대 100만원 지원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에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고, 수도권에 이어 지방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방역조치 강화는 곧바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겐 직격탄이다. 정부는 9조 3000억원짜리 3차 재난지원금으로 급한 불을 끄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대한 지급 시기를 앞당겨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충격을 일부나마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과 지급시기를 Q&A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 21일 서울 명동거리 상점가가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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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뿐 아니라 이번에는 스키장·썰매장과 대여소 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방문·돌봄 종사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실직자 재취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명절 전까지 수혜대상 580만명 중 90%까지 지원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새로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등 일부는 내년 2월에나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을 누가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으로 집합금지, 제한이 이뤄진 업종이 대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인 상황에서 영업이 아예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은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 및 썰매장·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11개 업종이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식당 및 카페·이미용업·PC방·오락실 및 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 및 백화점·숙박업 등 11개 업종이 해당한다.
△아니다. 소규모 부대업체인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 등이나 인근 스키대여점(렌털숍)은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펜션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도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버팀목자금 200만원(제한업종)을 지원 받는다.
△아니다. 일반업종 중에서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 지난 24일 강원도 내 한 스키장이 운영을 멈추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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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200만원을 지원한다. 매출 타격을 입은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 지원금에는 임차료 경감 지원 목적으로 각 200만원, 100만원이 포함돼 있다. 다만 임차료 외에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는 만큼 자가점포 보유자도 요건에 해당하면 2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달 11일부터 대상자에 안내 문자를 보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빠르면 신청 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은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어서다.
△새롭게 지원금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달 25일 사업 공고를 한다.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지급은 2월 말부터 이뤄진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이라면 1.9% 금리로 임대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2~4% 금리의 융자자금에 1년차 보증료가 면제된다.
△정부가 금융권과 협의 중인데 은행 전산 구축 등 실무준비를 마무리해 내달 18일께 대출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만명에게는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 최대 1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1~2차 긴급고용안정자금을 받은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받고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직종에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이 포함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무 제공으로 돈을 버는데 고용보험에는 가입 안 된 사람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례로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 간 계약으로 청소나 육아, 간병 등 업무를 하는 가사도우미의 경우, 특고나 프리랜서 범주는 아니지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용보험이 없으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 12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 소득, 10·11월 소득, 2019년 12월 소득 중 하나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수혜자의 경우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다음달 11일부터 늦어도 15일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는 15일 사업공고 이후 절차가 진행돼 기존 수혜자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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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방문·돌봄 종사자에 포함했다. 금융노사 기부금 400억원을 활용해 관련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6개월간 무급휴직지원금이 종료된 생계곤란 여행업 종사자 등 특별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의 무급휴직지원금 지급을 3개월 연장한다. 만약 이달 지원이 끝날 예정이었다면 내년 3월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직업 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수당을 월 30만원 추가 지원한다.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당초 1만7000명 지원에서 4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월 27만원, 간접노무비는 월 20만원 각각 지원한다. 유연근무제에 따른 간접노무비 지원액은 월 36만원이다.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는 내년 3월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